[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50)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다"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