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언어·청각장애인 위한 화상 민원상담 서비스

입력 : 2012-06-29 오후 1:11:54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은 언어·청각장애인의 금융민원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원 및 출장소에 각 1개 등 총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으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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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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