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가 경품 제공한 '아이리버' 시정명령

경품제공한도액 500만원 초과..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 2012-07-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아이리버(060570)가 IT액서세리 구매자에게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앞세워 상품구매를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아이리버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리버는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행사를 실시했다.
 
아이리버는 행사기간 동안 블랭크(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를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을 추첨해 자동차, 노트북 등 모두 3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Ray'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240만 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 원을 넘었다.
 
아울러 제공한 경품류의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3100만 원)으로, 제공총액한도인 1%(2300만 원)를 초과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아이리버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IT 액세서리를 스마트폰에 부가되는 제품이 아닌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 이에 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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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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