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공안당국에 적발된 북한 여성 공작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공작원 이모(4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목적수행·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중국 심양에 파견된 이후 북한에서 만든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1만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2007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7만달러가 넘는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로 추정되는 북한 출신 재미동포 P씨에 대해 접근 지령을 받고 그의 재북 조카딸 행세를 하며 중국으로 유인해 약 5개월간 정탐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일성대 경제학부 준박사(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대남공작기구인 보위부에 발탁돼 1998년부터 3년간 전문 공작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천진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공작자금을 조달하고 대남 정보를 입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작 거점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공작원까지 동원, 조직적으로 미국 위조 달러를 제작·유통했다"며 "성공적인 공작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족 위장 등 반인륜적 공작도 서슴치 않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탈북자 심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 탈북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