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등 6개 대학캠퍼스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

국토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2-07-05 오전 11:17:4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 근로자 교육, 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남대·금오공대·구미1대학·경운대·유한대·경기과기대 등 6개 대학의 캠퍼스 가 인근 산업단지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또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공급설비, 태양광발전소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공급설비 등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 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입지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위치한 개별공장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밖에 해외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30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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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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