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접시없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vs 케이블 충돌

입력 : 2012-07-09 오후 8:02:48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앵커 : 유료방송시장에서 때아닌 '접시안테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성방송의 새로운 전송서비스, DCS(디시 컨버전스 솔루션) 도입 때문인데요.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각기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론전을 펴는 등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담당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부 김원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DCS가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4일 내놓은, 새로운 방송신호 전송기술입니다. 위성방송은 집집마다 접시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해놓고, 인공위성이 쏘아준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엔, 방송이 종종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처럼 기상재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건물에 가려서 위성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도심의 음영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DCS를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CS는 KT의 전화국에 대형 접시안테나를 설치해서 방송신호를 받고,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의 셋톱박스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선 집집마다 접시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는 기후에 상관없이 깨끗한 방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음영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성방송 사업자나 소비자에겐 좋은 것일 텐데요, 이 문제로 케이블방송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자 : 케이블방송은 DCS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성방송의 역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은 사실상 IPTV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또 스카이라이프가 모회사인 KT의 전송망을 빌려 쓰는 건, 거대 통신사업자의 힘을 빌린 '반칙'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신규 융합서비스'를 놓고 케이블방송이 과민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 결국 DCS의 위법여부가 관건이 되겠군요. 단순히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케이블방송측이 이렇게 반발하진 않을 텐데요. 내막은 뭡니까?
 
기자 :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를 놓고 벌이는 '제로섬게임'이 근원적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케이블방송은 2010년 가입자 1500만 명을 정점으로 찍은 뒤 내리막길 추세이고요. 위성방송은 케이블방송의 견제 등으로, 개국 이래 10년 동안 세를 펴지 못하다가, 지난해 초 KT 자회사로 편입된 뒤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엔 KT가 위성방송과 IPTV를 하나로 묶어서 출시한 OTS로 소송을 벌인 적이 있고요, 이보다 훨씬 앞선 2003년엔 MSO라고 하는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계열사 채널을 위성방송에서 빼내다가 역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일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엔 인천지역 케이블방송이, 위성방송 선로를 일부로 절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일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 스카이라이프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부쩍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업계에선 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가 방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DCS 분쟁과 관련해 흥미로운 건, IPTV 사업자로서 KT와 한배를 타고 있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도, 케이블방송을 편들고 나섰다는 점인데요. 이들 역시 K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시장이 과열되다 보면 결국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 DCS라는 게 사실 이전에 없던 서비스이다 보니, 방통위에서도 3개 부처가 같이 관련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관계자는 "조율을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업계는 이번 분쟁에 대해 서비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방송서비스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추세에 비해 관련법은 흩어져 있어서 이를 하나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CS 분쟁의 경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쪽에선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모두 3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방통위는 작년에도 OTS 상품을 놓고 적용할 법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시간을 끈 적이 있습니다.
 
신규서비스가 됐든 변칙서비스가 됐든 시장에선 현행법을 비집고 새로운 형태의 방송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를 두고 사업자간 다툼이 격렬해지는 만큼, 제때 조정과 대책을 위해서 소관부처가 중심을 잡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원정 기자
김원정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