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협력업체는 건설사 부도시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오후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건설사 부실화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 부도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발주자에 직접 지급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자 보호방안으로는 주택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키로 했다.
매출액 의존이 큰 협력업체는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동안 상환유예해 주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해외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공사완료를 추진하고 공정률이 낮거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타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건설사의 부실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당기순이익을 감안할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해 최종적인 부실화 규모는 크지않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