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차단 등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침을 정했다.
통신사들이 망 혼잡이 우려될 경우 P2P 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초다량이용자(헤비유저, heavy user)에 대한 트래픽 관리도 가능케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요금제별로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이통사가 보이스톡, 마이피플 등과 같은 mVoIP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일정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정당화했다.
또 인터넷 접속 이용자 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P2P 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이용자의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11시사이에는 P2P 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낮출 수 있다.
또 '헤비유저'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동영상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아울러 디도스(DDos), 악성코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공격과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와 스팸, 유해 콘텐츠 등에 대한 차단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방통위가 이 기준을 확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