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 재발급 수단 확대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할 경우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시리얼번호 등 35개 개인금융정보 중 한 가지만 확인되어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현행 방식 외에 ▲특정PC에서 재발급이 가능토록 단말 지정 ▲전화승인 ▲일회용비밀번호(OTP)+단문메시지서비스(SMS) 인증 등의 3가지 방식 중 한 가지 추가인증 방식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추가인증 수단을 확보토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9월부터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조기시행을 목표로 금융기관을 지도하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들의 준비가 미흡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소 2개 이상의 추가인증 수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인증서 기한 만기 고객은 추가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해외체류자 역시 현실적으로 PC지정이나 휴대폰 인증 등이 어려워 인증수단 추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법무부와 협의해 필요시 금융기관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