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신기술 품셈 마련과 기술사용료 지급요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분쟁이 줄고 신기술 개발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신기술 적용기준이 구체화돼 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해 건설신기술 현장적용이 쉬워지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우선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구체화 했다.
또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해 신기술·신공법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케 함으로서 선정된 신기술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적용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지만 신기술 공사비 1억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해 유사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했다.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신기술개발자인 하도급자와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상토록 했다.
이 밖에 신기술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을 마련 배포했고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5%에서 8.5%까지 상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