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45)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함께 법정에 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전 과장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한다"며 "당시 이 전 비서관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또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2080만원을 빼돌려서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8월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당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설 등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면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반면,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접 관여했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진 전 과장의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직접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불법사찰 사건의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이 상영됐다.
쥐코 동영상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패러디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25분짜리 영상으로, 김 전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