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담합업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입력 : 2008-11-04 오후 12:04:48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입찰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한 업체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전적인 담합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입찰에서 담합이 예방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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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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