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특별공급 1회로 제한"

오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입력 : 2012-07-23 오전 11:15:57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특별공급이 1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청약순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유형1(무주택세대주)과 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자)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유형별로 한 번만 받는 것이 원칙인 특별공급이 그동안 다른 유형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특별공급은 단 1회만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철거민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이유로 철거될 경우 현행처럼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은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적으로 사들인 자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산 자는 사업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매입한 자도 사업주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단지를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소유권에서 이미 준공된 공구의 토지분은 제외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과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추가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나래 기자
원나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