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을 명단을 공개한다. 각 금융기관은 체불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신용도를 판단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매년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벌금형 등 낮은 처벌이 이뤄지고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고용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할 예정이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다. 또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도 해당된다.
한편,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체불 사업주의 사망·파산·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제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