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케이알은 김사만 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금액 172억1000만원, 배임금액 39억원 등 자기자본(86억7500만원)의 243.2%에 해당하는 211억1000만원의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사실로 고소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알측은 김 전 대표이사가 상황능력이 없는 관계사 등에 총 82억1000만원의 대여와 케이알측 보유 유가증권(상장주식)의 매각금액 중 90억원, 타법인의 채무 39억원을 불법적으로 케이알에 연대보증이나 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전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이번 고소건을 진행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