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가 발표한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25.9%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인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불명예의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 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 낮았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들보다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9.5%, 스위스 9.2%, 포르투갈 8.9%, 핀란드 8.1%, 벨기에 4% 등 유럽 대부분 국가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10%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이 이처럼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최저임금 수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01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
문제는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속출하면서 노동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꼴(2077개)로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의 경우 법상 최저임금 미만이 적용되고 있고, 가사보조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최점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