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완화..대기업 지원 논란

정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 2012-07-26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공여한도 완화는 플랜트, 선박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한도를 완화해 유럽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산업을 긴급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다만 규제완화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일부 수출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자기자본의 50%인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0%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한도도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UAE원전 지원 및 대기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정을 포기했었다.
 
이번에는 '폐지'가 아닌 '완화'로 방향을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지만 특혜 의혹 등의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면 계열사가 어려워질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금회수가 힘들어지는 등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대기업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법령 등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40일 이상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크게 단축하기 위해 법제처와 상의중이다.
 
지난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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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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