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29억원 배상해라"

입력 : 2012-07-26 오후 5:29:5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고(故)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29억여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는 26일 고 조 선생의 유족 4명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원심에서 정한 위자료보다 5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고인을 장기간 불법구금해 수사하고 사형집행한 행위는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조 선생의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유족들은 조 선생의 억울한 희생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호주상속인인 아들 유모씨에 대한 위자료를 1심의 13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리고, 그외 유족들의 위자료를 1인당 4억원으로 정한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한 형사 보상금을 제외한 2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후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지난 1958년  간첩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고 조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고 조 선생의 유족은 위자료 등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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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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