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 대부중개업이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사 발급을 요구할 경우 대부업자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하고,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문제가 된 대부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제안과 함께 이를 시, 도지사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