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의 대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제조업체들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생산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예비조치다.
그동안 월풀은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인위적인 편법 등을 동원해 미국 내 판매가를 제조가 이하로 낮췄다"고 주장해왔지만, 삼성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왔다.
이날 상무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82.41%,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12.15%, 9.6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에서 생산된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서는 72%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외에 다른 한국 회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1.36%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도 한국 정부가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생산가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71%, 삼성전자 1.2%, LG전자 0.22%의 관세율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 예비판정으로서 표준 판정을 지켜봐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판결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