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전 실장 징역 10월형..법정구속

입력 : 2012-07-31 오후 3:41:1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시행사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전 살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한 태도를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민원인을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강 전 실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강 전 실장은 2007~2008년 양재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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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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