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

입력 : 2012-08-01 오후 1:45:37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당정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에 적용하던 조세감면 한도는 축소된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 4만5000명이 신규로 과세대상에 포함돼 연평균 6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의 4·11 총선 공약 대부분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며 “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유럽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당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나 부의장은 다만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는 경영 어려움을 초래하고, 서민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8일 세재개편안 세부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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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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