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삼성가(家)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008년 삼성 특검 수사기록'을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 요청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장남 이맹희씨 등 원고 측 대리인이 요청한 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한 자료는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생전에 가지고 있다가 상속된 차명 주식의 현황자료와 차명주식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익배당금은 어떻게 수령했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다.
또 차명 주식의 존재와 실소유주 확인을 위한 검찰의 계좌 추적 자료,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들의 조서, 특검 공판 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기록을 일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금관련 자료 등은 이 자료를 검토한 후 증거로 채택할지 추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맹희씨와 숙희씨는 지난 2월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최씨와 아들 2명도 지난 3월 1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며 상속분쟁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