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31일 이같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전 감사 신모(54·구속)씨와 금감원 전 부국장 김모(53·불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1500여만원,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의무가 있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적지않은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경우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했고, 퇴직 후에도 후배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금감원 직원으로서 적지않은 금액을 수수했고,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2004년 7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경기 가평군 일대를 공동 구입한 뒤 전원주택 부지로 매각해 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이 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신씨 등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8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대출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