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사간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두건에 대한 선고가 24일로 모두 연기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애플' 특허소송 사건을 담당한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당초 지난 6월 양측의 변론을 최종적으로 듣고 두 달 후인 8월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었으나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2주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증거자료가 방대하다"며 "판결 선고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최종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4일로 연기된 두건의 선고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3건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우리나라 사법부 최초의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사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에 자사의 통신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21일과 지난 3월6일 각각 소송을 냈으며, 애플사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의 조작기능과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22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