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승려' 파문 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벌금형

입력 : 2012-08-09 오후 4:24: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전남 장성군의 한 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과 백양사 소속 수도승 A스님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백양사 소속 B스님과 CCTV 설치업자 1명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진 스님 등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호텔에서 장시간 동안 도박을 했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과 소지하고 있었던 금액이 크다 "며 "도박 자금의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일시적인 오락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소재 호텔 객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진 스님은 또 지난해 11월 조계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성호 스님의 시위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성호 스님으로부터 고소 당한 상태다.
 
B스님 등은  반대파 스님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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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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