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0일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형의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저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에서 9월경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1kg짜리 금괴 2개(시가 합계 1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형 김모씨의 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에게 80억원을 대출 받아 72억3000만원을 사용한 뒤, 이 중 12억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