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컨택터스, 근로자 불법 파견 확인"

입력 : 2012-08-13 오후 2:00:5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노조원 폭행 사태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컨택터스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SJM 공장에 소란이 일었다. SJM(123700) 회사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 200여명이 공장에 들이 닥쳐 농성 중인 노조원을 구타한 것. SJM 측과 노조는 지난 4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고용부는 컨택터스가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문 절차와 파견 허가 취소와 함께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A사와 B사 등 2개 업체 역시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비업 허가 취소와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SJM에 대해 대체근로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사용 중단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SJM 사측은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파견 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바 있다.
 
SJM 남아공 현지법인 근로자 11명이 관광 통과 비자로 입국한 후 조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금지 위반을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만도(060980)의 경우 오는 14일 오전 7시부터 직장 폐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만도는 지난달 27일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자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차단해 왔다.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파견이나 대체 문제는 없었다"면서 "직장 폐쇄와 관련해 노조원들이 상당수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지속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일 공문 조치를 했었고 사측도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직장 폐쇄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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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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