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 집단소송 "은행 손해볼 것 없다"

연체금 미회수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존재
하나은행, 연체금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검토

입력 : 2012-08-17 오전 9:38:5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집단대출소송과 관련 은행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연체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법적 절차 진행을 검토중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집단대출 관련 분쟁은 모두 28건으로 소송 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심판결을 마친 두 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은행이 승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50% 수준으로 부동산 경매낙찰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은행이 소송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계약상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양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소송에 따른 은행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히려 분양자들이 연체이자와 소송비용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연체금 조기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검토중이다.
 
집단대출소송 자체는 은행권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소송이 끝날때까지 연체금을 받지 못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4%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데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자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돼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자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익측면에서 은행에 단기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은행들이 역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여금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분양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보다 수월하게 조정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소송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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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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