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년

법원, "반성 없이 변명 일관"..5년 가중

입력 : 2012-08-17 오전 11:36: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9조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원심보다 5년 가중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김양 전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0년을, 김민영 전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0)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객의 예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뒤 막대한 손해를 입고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하니라 혐의를 인정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됐고, 다수의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과 부당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총 9조780억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2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8개월 동안의 수사를 거쳐 대주주·경영진·정관계 인사 등 관련자 76명을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7년, 김 부회장과 김 은행장에게 징역 1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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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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