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 여공작원의 꾐에 넘어가 군사비밀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10일 제대 후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국내에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제대 후 부인과 불화를 빚은 뒤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중국 선양에 산다는 젊은 여성 이모씨를 알게됐으며, 채팅과 전화통화로 교제하다가 선양으로 건너가 이씨를 만난 후 월북을 권유받았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북에서는 300만원만 있으면 여유있게 살 수 있다"며 김씨를 꾀었고 두 사람은 2009년 7월 두만강을 건너 월북했다.
1998년부터 4년간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한 뒤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같은 병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월북 후 북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취급한 2~3급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두 달 후 국내로 다시 돌아와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빼내고 월북을 권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