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000080)그룹 회장의 아들들이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300억대 증여세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박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인해 하이스코트의 주주인 태영씨 등은 하이트진로그룹의 총수인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며 "'사업양도'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증가한 태영씨 등의 소유 회사 지분의 가치 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분이 일정가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가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인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증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했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이는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태영씨 등이 획득하게 된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라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