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특허소송 취하..'크로스 라이센스' 합의

입력 : 2012-08-17 오후 4:35:3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의 대표적인 조명회사인 오스람(Osram)과 상호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합의했다.
 
17일 삼성전자는 양사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오는 8월말 LED 全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의 상호 이용 권한을 허락하는 크로스 라이센스(상호 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로스 라이센스란 서로 다른 회사가 상대방의 기술의 특허권이나 노하우 등을 도입하는 대가로 자기 쪽의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볼프강 데헨(Wolfgang Dehen) 오스람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스람은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LED 제조사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는 것이 당사의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오스람은 또 향후 급성장하는 LED조명 시장에서 사업협력 및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조남성 삼성전자 LED사업부 부사장은 "향후 오스람과 다방면으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할 것을 기대한다"며 "양사간의 협력은 LED 산업 전체의 발전과 더욱 혁신적인 제품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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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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