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20일 일정액이 넘어가는 무역대금을 선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효성(004800)과 문모 전 효성그룹 전무이사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과 문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 독일 모 기업으로부터 광학용 필름 설비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789만1500유로(약 119억원) 상당의 무역대금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무역대금을 선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적 실수로 보인다"면서 무역거래 과정에서 나온 실수일뿐, 해외로 회삿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효성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회삿돈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