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부실 대출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은인표씨(54)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수감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구치소 교위 한모씨(45)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은씨 측 변호인은 "2002년부터 은씨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하고 적법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며 검찰의 부당함을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10년간 사건과 검사를 달리 하며 기소된 2건에 대해 조사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런 식이 정당·적법한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은행을 인수해 범죄를 저지르려 하지 않았고, 은행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도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씨는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00여억원을 불법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은씨는 또 구속수감된 구치소의 한 교위에게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93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