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종합)

입력 : 2012-08-21 오후 5:33:2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지주사들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조직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주사들이 한달 이내에 자체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및 비즈니스 영역 등 각 사의 실정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권익보호 책임자 지정 및 조직 규모는 각 금융지주회사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임원 정도 급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담당조직을 만들어 지주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은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사전에 점검해 중소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채무상환기간 재조정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근 대출서류기재 문제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설명의무 이행, 대출서류 관리 등 내부통제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사들은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용위험평가결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B등급)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책임하에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책임지고 추진하고,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산금리 등 금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 및 운영되도록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당분간 CD발행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가산금리 비교공시 여부와 관련해 정은보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용도에 따라 비교공시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공시방법은 은행권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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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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