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자발찌법 시행 전 성폭력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늦어지면서 전자발찌 소급청구 건수에 비해 실제 부착 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건수 2675건 중 실제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건수는 424건, 기각 건수는 231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의 위헌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재판이 정지돼 계류 중인 사건은 20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급재판을 진행 중인 성폭력 전과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19건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전자발찌 소급청구 건수에 비해 실제 부착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8월25일 전자발찌법 시행 전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개정 전자발찌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접수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다음 달에는 헌재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결정은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위치추적을 실시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위치추적 전에 비해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전 3년간(2006년~2008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14.8%였던 것에 반해 시행 후 3년간(2008년~2011년)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1.67%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