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관에 화염병'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선고

입력 : 2012-08-23 오후 5:04: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에게 항소심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23일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류모(38)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일본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일본 대사관 건물로 던져 태우려한 것으로 인명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공관이나 건물을 소훼하려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대사관 벽에 그을린 정도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8시18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360㎖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 11개 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벼락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사망한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26일 자신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정문 기둥에 불을 붙이고 신사 내 비석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공안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앞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원 300여명은 지난 7일 법원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해자이고 류씨는 희생자 유가족이며 피해자"라며 "(류씨에 대한) 1심 판결은 힘없는 희생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하다고 생각하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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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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