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한국은행이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은행채 매입에 나섰다.
한은은 11일 환매조건부채권(RP) 1조원 매입에 나선 가운데 처음으로 RP대상 증권으로 편입된 은행채 7564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은행채와 기타 특수채를 포함한 63일물 RP 입찰에 나섰는데 모두 3조원이 입찰에 응해 은행채 7564억원을 포함해 1조원 모두가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최저 낙찰금리는 4.15%였는데 최종 낙찰금리는 4.51~4.72%로 평균낙찰금리는 4.57%였다.
이번 RP매입 조치는 지난달 27일 한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은행채와 일부 특숲채를 포함키로 밝힌 이후 첫번째로 이뤄진 실질적인 은행채 매입조치다.
한은은 지난 7일 이날 RP매입을 밝히면서 1조원 가운데 80%의 은행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날 총 매입한도 8000억원 가운데 7564억원을 매입한 것이다.
이날 입찰에 나선 기관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한은의 RP매입 대상기관은 모두 22개 기관으로 매입한도는 각기 다르다.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은 낙찰금액의 40%까지 은행채와 특수채를 포함해 입찰할 수 있다.
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대한주택공사는 25%,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MBS),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는 15%,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수협중앙회는 5%,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1%의 은행채와 특수채 포함이 가능하다.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한 조치는 지난 7일 시행돼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임형준 한은 시장운영팀 차장은 "현재까지 4조원을 RP 방식으로 공급했고, 오늘이 은행채를 처음 매수했는데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주시하면서 은행채 매입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