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69)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23일 5.18단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으로 볼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인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수차례 게재해 5·18 관련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