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5년만에 폐지(종합)

방통위, 보완 대책 마련..인터넷 업계 "환영한다"

입력 : 2012-08-23 오후 5:34:4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손 모씨 등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 1항2호 등 법률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행해지는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 1항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넥슨, SK컴즈 등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에 시달려 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되게 됐다"며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NHN(035420), 다음(035720), SK컴즈(066270),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폐지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을 왜곡해 국내기업 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졌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헌재 결정을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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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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