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위헌', 증시에는 ‘별로’

입력 : 2012-08-24 오후 6:08:5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이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23일 헌재가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24일 NHN(035420)은 3% 하락한 25만90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하락율 1.17%보다 많이 떨어졌고, 외국인 매도세도 10일 연속 이어졌다.
 
다음(035720)은 2.18% 하락한 10만3100원, SK컴즈(066270)는 0.35% 하락한 8470원에 머물렀다.
 
증권업계는 인터넷실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위헌결정이 포털사들에게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최훈 KB투자금융 연구원은 “이용자들이 SNS댓글 서비스 등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우회적으로 피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인터넷 트래픽이 단기간 급등해 포털의 매출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와 개인정보 보안 비용은 감축되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은 게임주들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날 엔씨소프트(036570), 네오위즈게임즈(095660), 엠게임(058630), JCE(067000), 드래곤플라이(030350), 위메이드(112040), 게임하이(041140) 등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들 주가는 0~2% 하락했다.
 
헌재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의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해소 효과 불확실, 해외 게임 싸이트나 콘솔•스마트폰 게임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 인터넷실명제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인터넷실명제와 성격이 조금 달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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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