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삼성 對애플전 판정승, 해외서도 이어질까?

입력 : 2012-08-24 오후 7:59:04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앵커: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국내 특허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삼성과 애플 모두가 서로의 특허를 일부씩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의 쟁점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법조팀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김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 보유한 통신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죠?
 
기자: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중 일부를 무단 사용했다는 게 국내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본 삼성전자의 특허는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으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2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 아이폰 등에 대한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그렇다면 당장 애플측은 국내에서 아이폰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기자:네. 이 부분 참 궁금하실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매금지·폐기' 명령은 상대방에게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전달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애플측의 가집행 집행정지가 신청되면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애플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받아들여지면 다음 판결 확정 전까지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앵커: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삼성측에서도 애플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선고했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1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운스 백은 손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터치해 이동시키다가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즉각적으로 튕겨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결국은 애플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현재 삼성전자 신제품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들에 대한 특허침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은 셈인데요.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숙적' 애플사에게 사실상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금액은 4천만원과 2천5백만원이어서 예상외로 적던데, 왜 그런거죠?
 
네 양측의 손해배상액이 다소 적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 배상액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재판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서 배상액 청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 삼성이 '프랜드' 선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최초로 판단했죠? 프랜드 선언이라는 건 어떤 건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지:오늘 법원은 삼성이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을 위반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랜드 선언이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한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에서 애플의 침해를 입증하는 동시에 애플의 방어도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앵커 :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건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네, 가장 먼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의 특허가 스마트폰 생산에 꼭 필요한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애플은 향후에도 추가 소송을 당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로서도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이 비록 구형 제품이기는 하지만,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을 포함한 제품이 이른바 '바운스백' 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 시장 판매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제품은 '갤럭시S3'이지만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도 현재 시판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없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이번 소송이 구형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당장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삼성과 애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국에서 처음 내려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실질적인 패배를 맛본 애플측에서는 가급적 빨리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역시 여러 손익점을 따져보겠지만 완승을 위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선고한 각 사안별 쟁점을 두고 양측은 항소심에서 더욱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죠? 이 소송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물론 오늘 판결이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본안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전체로 눈을 돌려보면 삼성과 애플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두 9개 국가에서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현지시각으로 25일 내려질 미국 캘리포니아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외국 법원이 참고한다면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미국 법원이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특허기술에 무게를 둔 국내 법원과 달리, 미국이 디자인 특허에 무게를 둔 다는 점에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재판은 1억원대에 불과하지만 미국 소송은 25억달러짜리여서 삼성이 지면 거액을 물어야 하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이 미국 미디어에 '삼성의 승소'로 비춰질 경우 배심원단 판결이 자국 보호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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