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만2000원(0.93%) 하락한 127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소송과 주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애플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약 4000만원에 불과하며 판매금지 조치도 구모델에 한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형식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인 것은 3차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가 희석되면서 전기전자주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미국 소송 결과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의 배심원 평결에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최고 2조8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 금액이 높아지거나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소송에서는 홈그라운드인 애플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양쪽의 의견을 수용하되 각자 요구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세철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판결만 나지 않는다면 삼성으로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없어지니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증권 전문가들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배심원 평결이 나오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판결도 연기할 수 있어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의 약한 주가는 재판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해소 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