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법원에서 벌어진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이 애플의 '압승'으로 일단락 됐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10억5183만달러(한화 1조200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에서 "삼성이 멀티터치 줌, 바운스백 등 2건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3건의 특허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을 말하고, 바운스백은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 화면에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오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날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말해 미국에서의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은 예상치 못한 완패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현지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평결은 미국 소비자들의 손해"가 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더 적은 선택권을 부여 받고 높은 가격을 강요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서 "특허법 애플 이외의 다른 회사들이 함께 혁신시켜나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 회사(애플)에만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 이후 이르면 한 달 이내에 재판부가 공식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번복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일단 특허의 내용 자체가 IT 비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배심원단이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지난 13일 '블랙베리'의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 또한 판사가 기존의 특허침해 평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달에 걸친 변론 과정과 109페이지에 이르는 평결지침, 몇 박스나 쌓여 있는 양사의 증거자료를 비전문가 9명이 이틀만에 모두 파악했으리 보긴 어렵다"며 "재판부가 이같은 사실을 감안해 판결을 일부 승소로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이날 한국 법원은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사의 특허 분쟁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의 재판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