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 과정'을 개설하고 다음달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 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과정은 법규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법규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했다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
교육생들은 금융투자업계 법률현안과 최신 판례분석을 통한 법무 관련 문제해결능력 배양 등 금융투자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주요 과목은 ▲(개정)회사법 ▲법무실무 기초 ▲자본시장법 ▲증권분쟁조정 사례연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세제 등 총 10개다.
강사진은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업계 현직 법규전문가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