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초등생 살인범, 교도관 상대 "기본권 침해" 소송

입력 : 2012-08-27 오후 7:51: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혜진·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확정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모씨가 기본권을 주장하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지난달 중순쯤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는 등 업무지침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고, 지침을 들이밀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한 끝에 징벌 사동에 입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며 "범죄는 행위이며 추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 조항을 언급하며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에 대한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이며 부당하게 신체의 구속과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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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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