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종종 입장 차이를 보인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산업·환경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정책교류 강화에 나섰다.
지경부는 지난 27일 환경부와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을 통한 대상제품 확대와 폐금속재활용 업체 설비 증설 요건 완화 등을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정책협의회에서는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 요건 완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 수정·보완과 향후 입법절차·시범사업의 병행 추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통한 대상제품 확대 등 3가지 실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양부처는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와 희소금속 등 자원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을 기존 재활용 용량 30% 이상에서 재활용 용량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으로 진행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개정해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부처는 화평법 제정을 국민건강보호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고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양부처는 향후 관련 사업에 함께 협력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양 부처는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환경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양 부처 간 정책교류로 기업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균형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