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숙 전 '라디오 21'대표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양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내 모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양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씨와 사업가 정씨,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씨 등 3명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 등은 계좌와 인편으로 양씨에게 현금을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으며, 공천청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면 계약서로 양씨가 운영 중인 사업체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양씨 등의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8월 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들어온 제보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제보의 신빙성과 정황 등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양씨 등을 체포하는 동시에 양씨의 서울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지난 27일 양씨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