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왕십리 등 토지거래허가 지정 1년 연장

광교신도시, 송도 자유구역 등 투기우려로

입력 : 2008-11-12 오전 11:53:1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서울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 광교신도시 등 전국 5개 시, 도의 147.14㎢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1월까지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 주변 1.55㎢지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중 송도동 등 영종지구5.13㎢ 지역에 대해 각각 1년간 재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 시흥동과 분당구 판교, 용인시 수지, 수원 광교 등 총 45.62㎢지역이 재지정되고 부산, 경남 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일대 53.32㎢와 진해시 일부 지역 41.52㎢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재지정됐다.
 
이 들 지역은 내년 11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만이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에 따라 2~5년간 최초 허가용도대로 이용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의무이행시까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체결한 경우는 계약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자료=국토해양부>
 
국토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을 고려해 부산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경남의 일부 지역 34.98㎢ 지역은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지정된 곳은 전국평균보다 지가상승률이 높아 안정적 시장을 보였다"며 "다만 광교신도시와 인천 경제지구, 부산, 진해의 경우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재지정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기간 안정세가 유지되면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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